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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간행물 등록방법
정기간행물 등록방법
신청구비서류
법령확인
인터넷뉴스(뉴스사이트)는 사업자 등록증(정기간행물 등록증) 없이 누구나 운영 할 수 있습니다.
언론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관할 광역시청 이나 도청에 정기간행물(인터넷신문)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
비영리 단체, 학보사, 개인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정기 간행물
등록방법
1. 발급 신청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,도로 접수
2. 구비 서류
-
공통
:
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, 발행인 · 편집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, 인쇄사 신고 필증 1부
-
법인
:
법인 등기부 등본 1부, 정관사본 1부
-
개인
:
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 등기부등본,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신청서에 발행인의인감도장 날인 (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)
관공서나 기업체가 연합뉴스나 뉴시스를 통해 제공한 보도자료를 사용하시려면 해당 통신사(연합뉴스나 뉴시스)에 문의 하셔서 사용 가능 여 부를 확인하세요. 단, 보도자료를 재편집하여 자체 생산 뉴스기사처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세요.
1. 정기간행물이란?
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신문ㆍ통신ㆍ잡지ㆍ기타간행물 (관련법규: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)
2. 등록대상 정기간행물
① 특수주간신문ㆍ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
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
③ 기타간행물
-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
-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
-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
3. 등록제외대상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
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
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
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
4. 신규등록
① 구비서류 : 신청양식
② 접 수 처 :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과
③ 수 수 료 : 15,000원
④ 처리기간 : 25일
⑤ 처리절차 :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자치행정과) → 발행인ㆍ편집인 신원조회(경찰청) → 등록수리 → 면허세 납부, 등록증 교부(발행소 관할구청)
5. 변경등록
① 구비서류 : 신청양식
② 접 수 처 :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과
③ 수 수 료 : 13,000원
④ 처리기간 : 5일 (발행인·편집인 변경시 20일)
⑤ 처리절차 :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자치행정과) → 발행인ㆍ편집인 신원조회(경찰청) → 등록수리 → 면허세 납부, 등록증 교부(발행소 관할구청)
6. 폐 간
① 구비서류 :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
② 접 수 처 :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과
③ 수 수 료 : 없음
④ 처리기간 : 즉시
⑤ 처리절차 : 폐간신청(발행인) → 등록증원본 반납 → 폐간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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